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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1.03 2016고단72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제주지방법원 2016초기169...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729』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은 2012. 6. 30.경부터 동생인 C, 배우자인 B, 처조카인 P, 여동생인 Q와 함께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유흥주점에 찾아온 남자 손님들에게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여자 종업원과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성행위할 장소로 R모텔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려 나눠 갖기로 모의하고, 제주시 S 소재 ‘T주점(피고인 A 명의로 임차)’, ‘O’ 유흥주점(P 명의로 임차), 제주시 U 소재 ‘V’ 유흥주점(Q 명의로 임차), 제주시 W, X 소재 ‘Y’(피고인 A 소유로, C에게 임대) 및 R모텔을 가족기업 형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성매매에 종사할 여자 종업원들을 모집하고, 여자 종업원들을 관리하기 위하여 각 유흥주점별로 ‘실장’이라고 불리는 관리자를 월 300만 원의 고정 급여로 고용[Y 유흥주점은 D, V 유흥주점은 E, T 유흥주점은 F, O 유흥주점은 G]한 뒤, 실장들로 하여금 각 유흥주점에 찾아온 남자 손님들에게 주류대금, 봉사료, 성매매 대금을 알려주고, 대금을 지불받아 장부에 기재하여 매일 영업 종료 무렵 C, B, Q를 통하여 피고인 A에게 최종 전달하도록 하고, 일일 결산이 마감되면 장부를 태우거나 폐기하는 등으로 관리하면서, 여자 종업원들은 특별한 소속 없이 남자 손님이 찾아온 각 유흥주점에서 일하도록 하고, 남자 손님들과 성매매할 종업원들이 성매매를 할 장소로 R모텔을 찾아가도록 한 후 2015. 10. 5.경 O 유흥주점에서, 관리자인 G으로 하여금 유흥주점에 찾아온 남자 손님들과 ‘Z’, ‘AA’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R모텔에서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그 대가로 주류대금을 포함하여 합계 4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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