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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8 2015고단583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E는 2015. 4. 1. 경 서울 서초구 F 건물 2016 고단 1076호 사건( 피고인 B, C에 대한 것) 의 공소사실에는 서울 서초구 K로 기재되어 있으나,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이는 성매매가 이루어진 장소가 아니라 사무실 주소로서 착오 기재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이나 피고인 C의 실질적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으므로 위와 같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516호, 1002호, 1307호, 1418호 4개 호실을 임차 하여 인터넷상 ‘G’ 라는 상호로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광고하는 등 위 업소를 운영하는 공동 업주이고, 피고인 B은 2015. 4. 20. 경부터 위 업소의 주간실장으로, 피고인 C은 2015. 5. 30. 경부터 위 업소의 야간실장으로 일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E 등과 함께 위 F 오피스텔 4개 호실과 여자 종업원들을 관리하던 중, 2015. 6. 2. 경 위 오피스텔 1418호에서 인터넷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하고 찾아온 손님 H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3만 원을 받고 여자 종업원 I와 성교하도록 하고, 2015. 6. 9. 17:30 경 인터넷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하고 찾아온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5만 원을 받고, 여자 종업원 J과 성교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4. 1. 경부터 2015. 6. 9. 경까지 위 오피스텔에서 다수의 성명 불상 남자 손님들과 여자 종업원들이 성교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A, E와 공모하여 2015. 6. 9. 17:30 경 위 F 오피스텔 인근에서 인터넷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5만 원을 받은 후, 여자 종업원 J으로 하여금 위 오피스텔 216호에서 위 남성과 성교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B은 2015. 4. 20. 경부터 2015. 6. 9. 경까지, 피고인 C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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