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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7.03 2014노11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금고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야간에 횡단보도 아닌 지점을 무단횡단 한 과실도 사고발생의 원인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피해자의 유족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사고 직후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총 2,000만 원을 피해자 유족에게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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