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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19 2017노23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금고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야간에 중앙선을 침범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복귀하던 중 반대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과실의 내용과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번의하여 중앙선 침범을 비롯한 과실내용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 유족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그로 인한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결과적으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 금고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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