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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7.18 2014노3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7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10월)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16세의 어린 피해자가 사망하여 피해 결과가 중한 점, 피고인이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를 들이받았는바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과실이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유족에게 피해보상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직후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구호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의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 아니한다.

한편 원심판결의 이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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