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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04 2013노20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은 처음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야간에 어두운 곳 도로의 중앙선 부근에 서 있어 과실이 상당한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 유족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었고,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유족에게 추가로 합의금 1천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유족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 피고인과 그의 처 둘 다 장애가 있는데다가,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 가정환경, 교통사고의 경위, 사고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금고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아니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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