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8.29 2013고정134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건물 3층 304호에 있는 C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단란주점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5. 21:40경 위 단란주점에서, 속칭 도우미인 D(여, 27세), E(여, 23세) 등으로 하여금 남자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