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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05 2015고단24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9. 0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공원묘지 앞 교차로 부근을 옥현사거리 방향에서 법조타운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선을 자세히 확인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진행차로에서 2차로를 침범한 과실로 마침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31세) 운전의 D 레이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레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레이 승용차를 2,720,27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및 진단서 사본

1.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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