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0 2015나1188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면 제17행의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를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당심 증인 C의 일부 증언”으로 고치고, 제3면 제12행부터 제1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02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면 제12행부터 제14행까지를 고쳐 쓰는 부분] 『점, ④ 원고차량을 포함하여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차, 구급차들은 모두 현장에 도착한 후 사이렌을 껐으므로, 피고차량 운전자가 사이렌 소리를 들었거나 들을 수 있었을 것으로도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차량 운전자는 피고차량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당심 증인 C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이와 반대사실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