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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4.22 2019나203465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2행부터 제1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3) 수사기관은 망인을 구금한지 10일 안에 검찰에 인치하지 않았고, 석방하지도 않았으며, 망인이 자진 출두한 1978. 10. 10.부터 10여일이 지난 1978. 10. 20.경에야 구속영장을 발부받았고, 영장 제시는 물론이고 범죄사실의 요지 및 변호인 선임에 대한 권리 등도 고지하지 않은 채 강제 구금한 데 이어 잠도 재우지 않은 채 고문하여 허위 자백을 받았으며, 또한 망인은 경찰서 유치기간 동안 그리고 1심 재판이 끝날 때까지 가족지인들이나 변호인의 접견권을 침해받았는바, 이는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4)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 및 망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1심 판결문 제11면 제20행부터 제14면 제1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라. 수사과정에서의 개별적 불법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갑 제3, 5호증, 갑 제8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이 1978. 10. 10.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조사를 받다가 1978. 10. 20.에야 긴급조치 제9호를 위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긴급조치 제9호 제8항은 “긴급조치에 위반한 자는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구금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는바, 수사기관이 당시 시행 중이던 긴급조치 제9호에 의하여 영장 없이 체포구금하여 수사를 진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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