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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01 2017나201991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20행 중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를 “선고받았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인정근거]에 “을 제12호증”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9행부터 제1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① 이 사건 아파트가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당하게 저가로 매각되면서 생긴 손해 220,000,000원, ② 이 사건 아파트 매각 후 원고가 지출한 가재도구 등 보관비용 36,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5행과 제16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기재를 추가한다.

『부당한 보전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일반적인 불법행위의 성립에 있어서 필요한 고의 또는 과실 이외에 오로지 채무자에게 고통을 주기 위하여 보전처분을 하였다는 점까지 필요한 것은 아닌바(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다52513 판결 참조), 부당한 보전처분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자는 해당 보전처분이 부당하여 위법하다는 점과 함께 고의 또는 과실 등에 대하여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9행 중 “위 금원을” 다음에 “2007. 6. 30.까지”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4행 중 “보인다.”부터 제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갑 제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가압류 신청이 부당하여 위법하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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