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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7.05.24 2016가단9499
주권인도 등
주문

1. 피고 농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절차를...

이유

1. 기초사실 피고 농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이하 ‘피고회사’라 한다)가 2015. 8. 12. 발행주식 20,000주, 자본 2억 원으로 설립된 사실,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피고회사의 주식 중 10,000주는 D 명의로, 나머지 10,000주는 피고 B 명의로 각 등재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D와 자본금 각 1/2씩 투자하여 피고회사를 설립하였는데, 당시 피고회사의 주식 20,000주 중 원고가 보유한 10,000주는 원고와 내연관계에 있던 피고 B 명의로 등재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는바, 원고에게, 피고 B는 주식 10,000주를 양도하고, 피고회사는 위 주식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일응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주주명부의 주주 명의가 신탁된 것이고 그 명의차용인으로서 실질상의 주주가 따로 있음을 주장하려면 그러한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명의차용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9. 6.선고2007다27755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E, F, G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와 D가 2015. 8. 3. 각 1/2씩 투자하여 피고회사를 공동경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약정서를 작성한 사실, ② 원고가 피고회사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사실, ③ 원고가 2016. 6. 10. 원고와 피고 B가 공동사업약정을 위반하여 공동사업자의 모든 지위를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공동사업 포기각서를 작성하여 D에게 교부한 사실,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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