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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07 2015가단57191
주식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회사’라 한다)는 2007. 11. 21.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B과 원고는 피고회사의 발기인으로서 피고 B은 설립 당시부터 피고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고 있고, 원고는 피고회사 설립시부터 이사로 재직하다가(2010. 3. 19.부터 2013. 3. 19.까지는 사내이사로 등기) 피고 B과 사이에 다툼이 생겨 2015. 5월경 피고회사에서 퇴직하였다.

나. 피고회사 설립 당시 총 주식 중 각 10%는 원고(이하 원고 이름으로 발행된 주식 10%를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와 D, 나머지 80%는 피고 B 명의로 주주명부에 각 등재되었으나, 2013. 3월경 원고와 D 명의의 각 주식에 대하여 피고 B 앞으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07. 5월경 E 주식회사의 기술이사로 재직하던 피고 B이 수주한 부산 동구 F빌딩 신축공사 현장소장으로 고용되어 근무하였는데, 피고 B이 원고에게 새로운 건설회사를 설립하여 함께 일을 하자고 제의하여 함께 피고회사를 설립하였고, F빙딩 신축공사가 잘 마무리되어 건축주로부터 위 빌딩 204호를 무상으로 얻어 피고회사의 사무실로 사용하게 되자 피고 B이 그 공로를 인정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부여하고 이사로 등재하였다.

그런데 피고 B은 등기이사인 원고가 피고회사 업무처리에 필요하여 맡긴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이 사건 주식을 임의로 자신 앞으로 명의개서하였으므로,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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