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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4.22 2019가단105983
주식반환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3. 10. 8. 소외 주식회사 G(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이 발행주식의 총수 20,000주, 자본의 총액 2,000만 원, 대표이사 C으로 설립등기가 되었고, 소외 회사의 주주명부에는 피고 B이 1만 주, 피고 C이 1만 주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

(갑1, 2). 나.

이후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9. 7. 23. 피고 B은 그 주식 1만 주를 승계참가인 D(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미지급 월급조로 양도하고, 이후 위 D은 다시 그 주식 중 일부를 다른 승계참가인들에게 양도하였으며(승계참가인 E에게 2,000주, 승계참가인 F에게 2,000주를 각 양도함), 이에 2019. 7. 현재 소외 회사의 주주명부에는 승계참가인들이 1만 주(승계참가인 D 6,000주, E 2,000주, F 2,000주), 피고 C이 1만 주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

(을 1 내지 3). 2.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소외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2013. 10. 소외 회사 설립 당시 피고 B, C과 사이에 주식명의신탁약정을 하였고, 이에 실제로는 원고가 소외 회사 발행 주식 인수대금 20,000,000원(20,000주 x 1,000원)을 납입하고 다만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주식 20,000주 중 10,000주는 피고 B 명의로, 나머지 10,000주는 피고 C(개명 전 이름 H)명의로 등재하였던 것이고, 이후 명의신탁을 해지하는 방편으로 피고들로부터 주식을 각 매수하여 명의신탁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들을 상대로 각 1만 주에 대한 주주 지위 확인을 구한다.

3.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판단 확인의 소에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ㆍ위험이 있을 때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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