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수원지방검찰청 2012압제3096호의 압수목록 순번 제1, 2,...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7. 11:50경 수원시 영통구 C아파트 612동 1603호 앞 복도에서 그 곳에 자물쇠로 시정하여 세워 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미리 준비한 절단기를 이용하여 위 자물쇠를 절단하고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2. 9.경부터 같은 해 1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5,43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 F, G,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피해통보표, 발생보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실형 등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절단기 등 범행도구를 사용하여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큰 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합의 등 피해회복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절취물 중 일부는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