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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02 2014고단614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오백원 동전에 구멍을 뚫어 낚시줄로 연결하고 동전에 양면테이프를 붙힌 범행도구를 제작한 후 조문객으로 위장하여 장례식장에 들어가 범행도구를 부조함에 넣어 돈봉투를 꺼내는 방법으로 부조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12. 15.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3길 88(풍납동,아산병원) 장례식장에서 피해자 B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범행도구를 이용하여 부조함에 있던 돈봉투 2개를 꺼내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만 원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9. 04:20경 위 장례식장 3층 30호에서 피해자 C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범행도구를 이용하여 부조함에 있던 돈봉투 2개를 꺼내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만 원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5. 9. 04:20경 위 장례식장 3층 31호에서 피해자 D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범행도구를 이용하여 부조함에 있던 돈봉투 2개를 꺼내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 B가 작성한 각 자필진술서의 각 기재

1. 사진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나, 피해자 3명 중 2명에 대한 피해품이 가환부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증 제6, 7호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이라고 볼 수 없고,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피해자를 특정하여 환부하여야 할 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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