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8.17 2015고단278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2,8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9,8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5. 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천 중구 D 내에 있는 (주)C과 E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외관상 피고인 B의 아버지 F 명의로 E를 운영하는 것처럼 되어 있으나 사실은 (주)C의 직원이다.

피고인들은 (주)C이 E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고 그에 따른 필요경비를 과다하게 계상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포탈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3. 1. 25.경 인천 동구 우각로 75에 있는 인천세무서에서,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C이 E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받은 것처럼 465,105,000원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공무원에게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2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1,141,941,000원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공무원에게 각 제출하였다.

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포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