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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1.09 2013고단601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5. 25.경부터 2011. 9. 30.경까지 대구광역시 달서구 C에서 폐섬유를 수거하여 수출하는 D를 운영한 사람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09년 1기 허위매입처벌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가. 피고인은 2009. 4. 25.경 대구 달서구 두류3동 497-5에 있는 서대구세무서에서, D에 대한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D가 (주)뉴오릭스텍스타일로부터 공급가액 155,5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155,5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D가 (주)사해티이엑스시오로부터 414,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414,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7. 25.경 위 서대구세무서에서, D에 대한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D가 (주)뉴오릭스텍스타일로부터 공급가액 31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31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D가 (주)사해티이엑스시오로부터 공급가액 237,5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2. 2009년 2기 허위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가. 피고인은 2009. 10. 25.경 위 서대구세무서에서, D에 대한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D가 (주)뉴오릭스텍스타일로부터 공급가액 9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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