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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2.04 2019고단362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 고단 3627] 피고인은 2019. 8. 8. 00:30 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그 곳 파라솔에 앉아 있던 피해자 D(34 세) 가 시끄럽게 통화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마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들이받고 주먹으로 머리 부분을 수 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019 고단 4558] 피고인은 2019. 10. 20. 01:15 경 서울 동대문구 E 2 층에 있는 ‘F ’에서 피해자 G(67 세) 의 일행에게 비하하는 발언을 하여 피해자가 이에 대하여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 손목을 잡아 비틀고, 같은 날 02:25 경 서울 동대문구 청계천로 549 용신 지구대 앞 노상에서 화가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순찰차에 승차하려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 고단 5428]

1. 폭행 피고인은 2019. 10. 31. 22:15 경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커피숍 앞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피해자 I(19 세) 을 보고 별다른 이유 없이 손으로 오토바이를 밀치려 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항의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가 쓰고 있는 마스크를 잡아 당겨 벗긴 다음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22:33 경 서울 종로구 종로 17길 4에 있는 서울 종로 경찰서 종로 2가 파출소에서, 전항과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파출소에 인치된 뒤 위 피해 자가 피해 진술서를 작성하는 모습을 보고 그곳에 있는 필기도 구함에서 볼펜( 총길이 약 14cm) 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찍어 버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 고단 3627]

1. J( 대리)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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