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5. 2. 12.부터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4. 11. 15.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임료 월 1,300,000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서 제4조는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였을 때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는 매달 11일 임료를 선납하기로 약정하였으나(계약서에는 매월 1일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014. 12. 17. 1기분을 입금하고 2기분은 지체하여 2015. 1. 24. 입금을 하였고, 2015. 2. 11. 이후 계속 임차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2015. 3. 20. 피고에게 내용증명으로 임대차 계약해지를 통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가.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2015. 2. 12.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일까지 매월 1,3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으로 이사 온 후 안방 베란다 천정에 물이 새어 나와 바닥에 고이고, 곰팡이가 피어 수리를 요구하였는데, 원고가 이를 고치지 아니하여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는 원고의 계약 해지 통고 이후에야 비로소 이러한 주장을 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