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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16 2019가단484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D동 330㎡를 인도하라.

나. 2018....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D동 330㎡(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1,300,000원(매월 10일 선불), 존속기간 2018. 7. 10.부터 2019. 7. 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피고는 위 점포를 인도받아 점유, 사용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8년 7월분, 8월분, 9월분 차임 합계 3,900,000원만을 지급하고, 이후의 차임은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원고는 2018. 12.경 피고에게 차임 2기 이상의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그 무렵 위 내용증명은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

2. 판단 및 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계약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2018. 10. 10.부터 위 건물 인도일까지 월 1,3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내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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