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대전 유성구 C 답 1,545㎡ 중 10,944,948/469,680,000 지분에 관하여 2020. 5. 6....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은 배우자 E와 사이에 원고( 장녀), F( 차녀), G(3 녀), 피고( 장남), H( 차남), I(4 녀), J(5 녀) 을 자녀로 두었다.
망인은 2016. 1. 6. 사망하였다.
나. 망인 소유이던 대전 유성구 K 답 349㎡( 이하 ‘ 이 사건 제 1 부동산’ 이라 한다) 와 C 답 1,545㎡( 이하 ‘ 이 사건 제 2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각 2005. 6. 16. 피고 앞으로 2005. 5. 31. 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다.
다.
이 사건 제 1 부동산은 도로 개설공사 지구에 편입되어, L 공사는 2008. 6. 27. 피고로부터 위 부동산을 73,661,750원에 협의 취득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보상금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제 2 부동산의 2016. 1. 11. 기준 시가는 469,680,000원이다.
라.
망인은 사망 당시 다음 각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각 상 속 부동산’ 이라 한다) 을 소유하고 있었고, 상속 채무는 없었다.
순번 부동산 2016. 1. 11. 기준 시가( 원) 1 충북 영동군 M 대 990㎡ 97,218,000 2 충북 영동군 N 대 336㎡ 32,995,200 3 충북 영동군 O 전 625㎡ 42,750,000 4 충북 영동군 P 임야 357㎡ 3,355,800 5 충북 영동군 Q 답 2,692㎡ 57,878,000 6 충북 영동군 R 답 656㎡ 14,104,000 7 충북 영동군 S 답 540㎡ 11,610,000 8 충북 영동군 T 답 348㎡ 6,368,400 9 충북 영동군 U 전 2,182㎡ 21,820,000 10 충북 영동군 V 전 509㎡ 5,090,000 순 번 1~10 합 계 293,189,400 11 충북 영동군 M 지상 경량 철골조( 조립식) 샌드위치 판 넬 지붕 단독주택 103.7㎡( 미 등기) 34,900,000 12 충북 영동군 M 지상 경랑 철골조( 조립식) 샌드위치 판 넬 지붕 단독주택 72.43㎡( 미 등기) 13 충북 영동군 M 지상 조적 조 슬라브 지붕 식당 167.9㎡( 미 등기) 14 충북 영동군 M 지상 벽돌 조 아스팔트 싱글 지붕 화장실 7㎡( 미 등기) 15 충북 영동군 N 지상 목조 목조 지붕 일반 숙박시설 53.57㎡( 미 등기) 전체 합계 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