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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01 2015노188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범죄는 그 유ㆍ무죄를 판단함에 있어 피해 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는지 여부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점, 최근 카메라 및 편집 기술의 발달로 여성의 전신을 촬영하더라도 그 후 얼마든지 특정 부위의 확대 등이 가능한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원심판결이 거시한 대법원 판례의 판단기준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서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이 사건 피해자가 피고 인의 촬영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항의에 아무런 설명도 하지 못하고 도망간 점,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피해자의 다리 부분만을 확대한 사진이 발견된 점 등을 고려 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 실은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판결에서 거시한 대법원 판례의 판단기준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을 그 유 ㆍ 무죄 판단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으며, 새로운 편집기술에 의한 탈법행위 역시 유죄로 인정함에 있어 특별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① 원심판결에서 자세히 설시한 바와 같이 그 사진 자체가 일반인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피해자가 느꼈다는 성적 수치심 역시 피고인이 찍은 사진을 직접 확인해 보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찍었을 것이라 짐작하고 진술한 측면이 있는 점, ③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확대 ㆍ 편집한 사진을 별도로 보관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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