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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7 2017노355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젊은 여자인 피해자가 나란히 앉아 있다는 것을 알고 장난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촬영하게 된 것에 불과 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의 부위를 촬영한 것이라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법리 오해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는 원심이 증거의 요지란에서 판단하여 피고인이 촬영한 신체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의 부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하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나. 특히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 여자친구인 E의 질투를 유발하기 위해 옆에 아가씨( 피해자) 가 앉아 간다는 것을 설명하려고 사진을 찍었다’ 고 진술한 바 있는데,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증거기록 40 면) 실제로 E에게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이 촬영된 사진을 C으로 전송한 후 E로부터 ‘ 꼬셔 봐’, ‘ 이쁘네

’ 등의 문자 메시지를 받기도 하였다.

C 대화 창 캡 쳐 자료, 출력자료( 증거기록 65 면) 이러한 사진 촬영의 목적 및 경위, 촬영 부위 등을 감안하면, 공소사실 기재 사진은 피해자를 향한 성적 의도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가운데 그러한 의도와 결부된 특정한 신체 부위를 겨냥하여 촬영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수치심 특히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으로 수치스럽고 기분이 나빴다’ 고 진술하였다.

을 유발하기에 충분하다 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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