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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9.23 2020고단126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2. 14. 14:4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31세)이 운영하는 D 정육점 옆 계단 입구에서 소변을 보다가 피해자가 소변을 닦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소변을 닦으라고 했다는 이유로 위 정육점 앞 도마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칼(총길이 43cm, 칼날길이 29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이 씨발새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사진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위 증인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칼로 겨누어진 상태에서 위협적인 말을 들은 사정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어서 믿을 만한 반면에, 피고인은 당시에 술에 취한 상태여서 수사기관에서부터 제대로 그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서 피고인의 진술을 믿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타인의 건물 내에서 소변을 보아 이를 청소할 것을 요구한 피해자를 폭행하고 칼로 위협을 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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