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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3.04 2013고단160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5. 05:50경 서울 광진구 C 3층 옥탑방 내에서 피해자 D(35세)과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주방에서 사용하는 부엌칼 2개(전체길이: 33.5cm, 칼날길이: 21cm, 전체길이: 43cm, 칼날길이: 29cm)를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빨리 집에 가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위 칼로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압수된 칼 2개(증 제1, 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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