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3.04 2013고단160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5. 05:50경 서울 광진구 C 3층 옥탑방 내에서 피해자 D(35세)과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주방에서 사용하는 부엌칼 2개(전체길이: 33.5cm, 칼날길이: 21cm, 전체길이: 43cm, 칼날길이: 29cm)를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빨리 집에 가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위 칼로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압수된 칼 2개(증 제1, 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