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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26 2014고단66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 22:08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마트' 안에 있는 정육점 코너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21세)이 피고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정육점 도마 위에 있던 식칼(칼날길이 약 30센티미터)을 들고 “씨발놈 죽여 버린다”고 말하면서 위 식칼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구강 내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전자약식)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행, 상해 등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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