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1. 21:00경 오산시 C에 있는 D인테리어 내에서, 피해자 E(여, 51세)과 전날 다툰 사실로 화가 나 흉기인 부엌칼(총 길이 29cm , 칼날 길이 17cm )로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고, 위험한 물건인 목검(길이 약 1m)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처벌전력과 피해 정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칼로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거나 목검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휘두른 목검에 맞았다는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 대한 나쁜 감정을 가진 상태에서 술에 취한 가운데 피해자가 올 것을 대비하여 칼과 목검을 미리 준비해두었던 점, 피해자가 사건 당일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휘두른 목검에 맞았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그 짧은 시간에 피해자가 거짓진술 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칼로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거나 목검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때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