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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8.16 2017가단685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16.부터 2017. 8. 16.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 18. 피고 C으로부터 E사우나 마감공사를 공사대금 65,000,000원에 도급받았다가 2016. 6. 1. 상호 합의하에 공사대금을 67,500,000원으로 변경하였고, 피고 D는 위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 C의 공사계약상 의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공사를 진행하던 중, 원고와 피고 C은 일부 공사를 제외하고 원고가 지출한 실제 공사비를 기준으로 공사대금을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는데, 합의에 따른 일부 공사를 제외하면 원고가 지출한 공사비는 56,287,000원이다.

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2016. 2. 25.부터 2016. 6. 21.까지 공사대금으로 합계 25,287,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들은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다투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3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7. 5. 16.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8. 16.까지는 민법이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일부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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