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2,569,540원을 지급하고,
가. 피고 B은 위 돈 중 50,0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하남시 D 토지의 소유자로서 위 토지 지상에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기 위해 2016. 11. 18. 피고들에게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한 도급인이자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이고, 피고들은 부부 사이로서 피고 B은 자신의 명의로 원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착공연월일: 2016. 11. 20., 준공예정 연원일: 2017. 3. 31., 공사대금 396,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B 명의의 통장으로 공사대금 등을 지급받는 등 관여한 자이며, 피고 C은 위 계약에 따른 수급인으로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사를 실제로 진행한 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공사가 마무리되던 시기인 2017. 11.경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잔여 공사비(추가 공사비 포함)를 55,41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갑 제2호증의 1)으로 합의하였고, 피고 C은 2017. 11. 21. ‘피고들이 옥상 방수 시공, 화단 조성 등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마감공사를 진행하고, 준공 후 즉시 하자이행보증보험 증권을 가입하기로 하되, 하자이행 예치금은 원고가 공사시공비의 잔여금으로 지불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시공자)확인서(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으며,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확인서에 기재된 피고 B의 계좌로 하자이행 예치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 30,000,000원을 송금함으로써 이 사건 도급계약 및 추가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확인서에 기재된 마감공사 등을 진행하지 않았고, 결국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준공검사는 2017. 12. 19.경에야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