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06.21 2015가단3095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들은 부부사이이다. 2) 피고 E은 양산시 F 토지상 3층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해 2015. 10. 16.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공사계약의 체결 1) 피고 D은 2015. 5. 1. ‘G’을 운영하는 H에게 이 사건 건물의 마감공사를 계약금액 3억 6,000만 원으로 정하여 도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 2) H은 2015. 5. 10. 원고 A에게 이 사건 건물의 창호ㆍ판넬 공사를 계약금액 9,500만 원으로 정하여 하도급하였고, 2015. 5. 20. 원고 B에게 이 사건 건물의 단열 및 미장공사를 계약금액 3,600만 원으로 정하여 하도급하였으며, 2015. 5. 20. 원고 C에게 이 사건 건물 내장공사를 계약금액 1,600만 원으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해 하도급 받은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는데도, H으로부터 공사대금 중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받지 못했다.

H은 원고들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들로부터 공사대금을 직접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들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H이므로, H이 아닌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원고들의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행의 소에서 피고 적격은 원고가 소송물에 관한 이행의무가 있다고 지정하는 자에게 인정되는 것이고 실제로 이행의무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