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성명 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및 금감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속여 피해자의 금융거래 정보를 알아낸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금융자산을 현금화하여 이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자에게 전달하게 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7. 10. 17. 05:31 경 피고인에게 인터넷 채팅 서비스인 ‘ 위 쳇’ 을 통하여 ’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조직원에게 전달하면 일당 100만 원을 주겠다’ 고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수락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2017. 10. 23. 11:3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 서울 검찰청 D 검사다.
당신 이름으로 된 통장 2개가 중고 거래사이트 사기 사건에서 발견되어 범죄혐의 확인이 필요하니 적금을 해지하고 위 계좌에 있는 돈을 금감원 직원에게 넘겨 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성명 불상자는 검찰청 소속 검사도 아니었으며 피해자 명의의 통장이 대포 통장으로 개설되어 범죄에 연루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 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0. 23. 16:50 경 대전 동구 중앙로 215에 있는 대전역 부근에서 금감원 직원 임을 사칭하는 피고인을 만나게 하고, 피고인은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로 된 공문서의 하단에 피해자의 서명 및 금액을 기입하게 한 다음 피해 자로부터 현금 11,485,35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현금 11,485,35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위조 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교부 받으면서 불상의 방법으로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