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2018 고단 1665 사건의 증 제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665』
1. 사기 미수 피고인이 가담한 ‘ 전화금융 사기( 보이스 피 싱) 조직’ 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이 범죄에 관련되어 있다고
속 여 예금을 보호해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의 계좌에 예치 중인 금원을 자신들에게 교부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돈을 편취하는 조직이다.
위 조직은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 총책’, 피해자들 로부터 피해 금을 교부 받아 이를 다시 여러 계좌로 송금하는 ‘ 수거 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7. 31. 경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일원인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수금한 금액의 4%를 준다.
하루에 40만 원에서 200만 원 이상 벌 수 있다“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 불상자와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2018. 8. 2. 10:5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검사이다.
귀하 명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어 사건 수사를 위해 해당 계좌의 예치금을 현금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통해 확인 작업을 하여야 한다.
900만 원을 현금으로 바꾼 다음 대치 역 4번 출구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 나 돈을 건네주어라.
”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2:20 경 서울 강남구 남부 순환로 2952 대치 역 4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에게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제시하며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 불상자는 검사도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어 수사가 진행된 사실도 없었으며 위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는 위조된 것이었다.
성명 불상자와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