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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26 2018고단304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041]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성명 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수사관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 피해자 명의가 도용되어 수사 중이니 현금을 인출한 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 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 나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로 위조된 서류 등을 제시하면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한 후 피해자들 로부터 현금을 교부 받은 다음 자신의 수고비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 금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4. 30.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P에게 “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검사인데 당신의 계좌가 대포 통장으로 사용되었다.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면 금융감독원을 통해서 보낸 돈이 정당한 돈인지 여부와 일렬번호를 확인해서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 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고,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전달 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18. 4. 30. 15:43 경 부천시 부천로 1 부천 역 1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1,346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 고단 3272]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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