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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13 2018고단2015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

A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성명 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수사관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 피해자 명의가 도용되어 수사 중이니 현금을 인출한 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 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 나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로 위조된 서류를 제시하여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한 후 피해자들 로부터 현금을 교부 받은 다음 자신들의 수고비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 금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1. 피고인 B의 사기, 위조 공문서 행사 및 피고인 A의 사기 방조 성명 불상자는 2018. 5. 8. 13:46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수사관이다.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수사 중인데 당신 계좌에 있는 예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 라. 검수를 마친 다음 돈은 반환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 불상자는 검찰 수사관이 아니었고, 단지 피해 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

B은 그 무렵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 A와 함께 F 아반 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지하철 신설동 역 부근까지 간 다음, 2018. 5. 8. 18:30 경 지하철 신설동 역 7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에게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로 위조된 서류를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 자로부터 현금 9,681,527원이 든 봉투를 교부 받았다.

피고인

A는 그 무렵 지하철 신설동 역 9번 출구 부근에 주차된 F 아반 떼 승용차량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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