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730,451원 및 이에 대한 2014. 8. 6.부터 2015. 6.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2. 10. 피고(변경 전 상호 : 유한회사 대영에셋)와 사이에 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580,000,000원에 매도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매매대금 : 580,000,000원 계약금 : 224,769,549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영수자 원고 서명 잔금 : 109,230,451원은 2014. 2. 28.에 지불한다.
임대보증금 246,000,000원을 승계키로 한다.
특약사항
1. 전세금은 승계한다.
2. 주인세대는 나가는 즉시 전세금 130,000,000원을 지급한다.
3. 잔금 지급전까지 월세는 매도자가 부담한다
(가져간다). 4. 총 전세보증금(402호) 포함 잔금은 239,230,451원이다.
나. 한편 피고는 2014. 6. 10.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서(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에게 172,730,451원을 매매잔금으로 지급한다.
그러나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가압류를 하였고, 임대차가 되지 않아 가압류를 해지하고 위 금액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 임대차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고, 계약이 되면 즉시 금액을 지급한다.
다. 피고는 원고의 요구에 따라 같은 날 위 각서에서 정한 매매잔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402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72,730,000원, 임대차기간 2014. 6. 10.부터 2014. 12. 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갑 제5호증,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원고는 다음 날 그에 관한 확정일자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