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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1.19 2015고단488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9. 22.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1. 30. 홍성 교도소 서산 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

B은 2008. 12. 17. 대전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복역하던 중 2011. 3. 30. 가석방되어 2011. 7. 26.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2015 고단 488』

1. 2015. 3. 2. 경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주거 침입), 특수 절도 피고인들은 2015. 3. 2. 09:30 경 천안시 서 북구 D 아파트 206동 13 층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B은 초인종을 눌러 인기척이 없음을 확인한 뒤 계단 쪽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거주지의 방범 창을 양 손으로 붙잡고 앞뒤로 흔들어 뜯어낸 후 그곳을 통하여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안방 화장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순금 목걸이 1개 시가 200만원 상당, 14K 목걸이 1개 시가 10만원 상당, 14K 반지 3개 시가 불상, 동전 10만원 가량이 들어 있는 저금통 1개를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의 거주지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5. 3. 6. 경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주거 침입), 특수 절도 미수 피고인들은 2015. 3. 6. 13:16 경 천안시 서 북구 D 아파트 207동 13 층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B은 초인종을 눌러 사람이 없음을 확인한 뒤 계단 쪽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아파트 방범 창을 옆으로 벌려 그곳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작은 방에 있는 집기와 가구 안에서 훔칠 물건을 찾던 중 적절한 물건을 발견하지 못해 거실을 통해 안방으로 가려 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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