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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8 2014고정2431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6,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2431』 피고인 B은 고물을 수집하는 자이고, 피고인 A은 ‘E’ 업주이다.

1. 절도

가. 피고인 B은 2014. 3. 22. 03:00경 화성시 F 공사장 앞 노상에 보관 중인 피해자 G 소유 시가 20만원 상당 유로폼 10개를 H 레조 승용차량 트렁크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14. 3. 28. 03:37경 화성시 F 공사장 앞 노상에 보관 중인 피해자 G 소유 시가 10만원 상당 유로폼 5개를 H 레조 승용차량 트렁크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업무상과실장물취득

가. 피고인 A은 2014. 3. 22. 07:30경, 수원시 권선구 I에 있는 ‘E’에서, B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G 소유 시가 20만원 상당 유로품 10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물상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B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건축자재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한 과실로 위 건축자재를 15,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4. 3. 28. 07:30경 수원시 권선구 I에 있는 ‘E’에서, B으로부터 전항과 같은 피해자 소유 시가 10만원 상당 유로폼 5장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7,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4고정2432』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5. 9. 16:38경 화성시 반월동 1344-6 주다산교회 주차장에 들어가 그곳에서 보관 중이던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약 150만원 상당의 붕어빵틀 3개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레조 승용차에 실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수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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