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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4.29 2012고정8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1. 26. 01:00경부터 그날 04:20경 사이에 부산 수영구

C. 지하1층 ‘D’주점에서 피해자 E(42세)에게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20만원 상당의 골든블루 양주 1병을 주문하여 먹고 그 대금을 지불치 아니하고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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