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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0 2020고정6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0. 04:0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을 주문하여 마시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곳 지배인인 피해자 D에게 시가 20만원 상당의 골든블루 양주 1병을 주문하여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본건 관련 증거 자료 첨부), 간이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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