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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25 2013고단199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2. 26.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1991]

1. 피고인은 2013. 6. 25. 11: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사실은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뚝불고기 1접시와 소주 2병을 주문하여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1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1:45경 의정부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식당'에서 사실은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오징어 1접시와 소주 1병을 주문하여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1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2530]

1. I 주점에서의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3. 6. 21. 00:00경 의정부시 J 2층 소재 피해자 K 운영의 I 주점에서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15만원 상당의 양주 1병을 주문하여 그 대금을 지불치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양주 1병을 마시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곳 여자 종업원인 L에게 “씨발년 죽인다,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두르고, 계속하여 위 업소 내 손님들에게 욕설과 주먹을 휘두르며 바닥에 뒹구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 손님들로 하여금 그 주점을 떠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K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M 주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3. 8. 3. 02:25경 의정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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