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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2.12 2013고정2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1. 22:30경부터 같은 달 12. 01:30경까지 진주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업주인 피해자 E에게 지불할 것처럼 하면서 스카치블루 양주 2병 시가 600,000원, 봉사료 180,000원 도합 780,000 상당의 술과 음식을 먹은 뒤 그 대금을 지불치 않고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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