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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0.10 2013고단6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61]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11. 29.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유흥주점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로비 의자 위에 있던 핸드백에서 피해자 C 소유의 우리은행 비씨카드(D) 1장을 꺼내어 가지고 가서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30. 06:00경 서울 강동구 E 소재 F이라는 상호의 찜질방에서, 피해자 G가 휴대전화기를 옆에 놓아두고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갤럭시 S3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서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2. 1. 새벽 경 제1의 나.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H이 휴대전화기를 옆에 두고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삼성카드(I) 1장, 신한 체크카드(J) 1장을 가지고 가서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2. 1. 새벽 경 서울 강동구 K 소재 L라는 상호의 찜질방에서, 피해자 M이 휴대전화기를 옆에 두고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삼성애니콜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가서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12. 8. 19:00경 서울 강동구 N 소재 O스튜디오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P 소유의 지갑 1개, 통장 1개, 동전모금함 1개, 신한 비씨카드(Q) 1장을 가지고 가서 이를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11. 29. 23:30경 서울 영등포구 R 소재 S에서, 37,5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제1의 가.

항과 같이 절취한 C 소유의 우리은행 비씨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12.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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