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7. 21:10 경 서울 강북구 C 주차장에 이르러 훔칠 대상을 찾던 중 그곳에 잠기지 않은 채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트라제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대시 보드 안에 들어 있던 현금 4,820원과 시가 1,000원 상당 여성용 생리대 템포 4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D의 진술서
1. 차량 내부 사진, 피해 품 사진
1. 수사보고( 절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6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5. 8. 2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의 규모가 비교적 적은 점, 피해 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