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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13 2012고단2698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온라인 게임 등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인 피해자 (주)C에서 2010. 2.경부터 피해자 회사의 투자 유치 등 업무를 담당하여 왔던 사람으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D과의 사이에 보수 등의 업무 조건에 관하여 업무계약서라는 형식으로 초안을 주고받으며 논의를 진행하던 중 정식 업무계약서 작성에는 이르지 못한 상태에서 D과 보수 지급 등의 문제로 다툼이 발생하게 되자, 위와 같은 업무계약서 초안에 D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업무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근거로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업무계약서”라는 제목으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공동 대표이사로서 사업 및 퍼블리싱 계약, 투자 계약 부분을 전담하고, 보수는 무급으로 진행하나 신주 투자 유치, PF 투자 유치, 국내를 제외한 해외의 30만 불 이상의 퍼블리싱 계약에 한해서 총 금액의 10%를 지급받고, 월 매출이 2억 원 이상이 될 경우 세전 월 300만 원씩을 월 급여로 받는다’는 등의 내용을 작성한 후 그 하단의 작성 명의자 부분에 “(주)C 대표 D”이라고 기재하고 그 D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D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C 명의로 된 업무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1. 16.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서 피고를 (주)C, 청구금액을 9,000만 원으로 하는 약정금 청구 소송의 소장을 접수하면서, 그 첨부서류로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주)C 명의의 업무계약서를 그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는 그곳 담당 직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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