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2.06 2012고단2082 (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동산 개발업체이며 건설시행사인 (주)D의 회장,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고,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다.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7.경 경기 가평군 E 외 12필지에 있는 위 회사의 현장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도로점용허가부지에대한공동사용승락서’라는 문서를 작성하고 ‘3. 위 표시한 도로점용허가 부지에 대하여 F 씨가 인허가목적(진입로)으로 사용함을 동의합니다’라는 등 내용을 기재한 후 ‘도로점용사용자’ 란에 F를 기재하고, 그 옆에 임의로 F 명의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도로점용허가 부지에 대한 공동사용승락서 1장을 위조하고, 2009. 11.경 경기 가평군 읍내리 513에 있는 가평군청 허가과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도로점용허가 부지에 대한 공동사용승락서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경 위 회사의 현장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기허가자 토지사용승낙서’라는 문서를 작성하고 ‘상기 도로에 대하여 진입도로 목적으로 사용을 승낙하오며 (하략)’라는 등 내용을 기재한 후 ‘토지사용자’ 란에 F를 기재하고, 그 옆에 임의로 F 명의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기허가자 토지사용승낙서 1장을 위조하고, 2009. 11.경 위 가평군청 허가과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기허가자 토지사용 승낙서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경 위 회사의 현장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근필지동의서'라는 문서를 작성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