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의 원고들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3차381호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기초사실 작성일자 차용금액(원) 변제기 이자 채무자 연대보증인 2004. 12. 20. 50,000,000 2006. 12. 20. 월 3% 원고 A 2005. 3. 11. 50,000,000 2006. 5. 10. 월 5% 원고 A 2006. 6. 30. 20,000,000 2006. 12. 30. 월 100만 원 원고 A 2007. 9. 3. 10,000,000 2008. 9. 3. 월 3% 원고 B 원고 A 2007. 9. 28. 11,000,000 2008. 9. 30. 월 3% 원고 B 원고 A 2008. 5. 14. 21,000,000 2008. 12. 15. 월 100만 원 원고 A 2008. 7. 29 10,000,000 2008. 11. 30. 기재 없음 원고 A 2009. 9. 28. 10,000,000 2010. 1. 30. 월 5% 원고 B 원고 A 2010. 7. 23. 7,000,000 2010. 7. 23. 월 3% 원고 B 원고 A 2010. 9. 7. 10,000,000 2011. 1. 5. 월 5% 원고 B 원고 A 2010. 12. 25. 5,000,000 2011. 12. 23. 월 3% 원고 B 원고 A 2011. 10. 20. 5,000,000 2012. 5. 20. 월 5% 원고 B 원고 A 2012. 3. 8. 17,000,000 2013. 3. 6. 월 3% 원고 A 원고 B
가. 원고들은 2004.경부터 2012. 3.경 사이에 피고 D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나. 원고들은 2012. 4. 2. 자신들이 각 2분의 1지분씩 소유하고 있는 별지 목록 (1) 기재 선박(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고만 한다)에 관하여 별지 목록 (2) 기재와 같이 경북 영덕군 해양수산과 2012. 4. 2. 접수 제2012-3533호로 피고 D 앞으로 소형선박저당권설정등록을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저당권설정등록’이라 하고, 이에 의하여 설정된 권리를 ‘이 사건 저당권’이라 한다). 다.
원고들의 채권자인 소외 E은 2012. 5. 24. ‘이 사건 저당권설정등록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면서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2가단1059호로 원고 A과 피고 D를 상대로 대여금 및 사해행위취소등 소송(이하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2. 10. 30.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서(을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 한다)에 날인하였다.
- 일금 : 1억 45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