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7월에, 피고인 B를 징역 5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대전 서구 D 일대 약 2만평의 E 재개발사업의 재개발조합 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형제지간이다.
2007. 5. 말경 피고인 A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대전 서구 G에 있는 ‘H’사무실에서 피해자 F과 피해자 I에게 “대전 서구 D 약 2만평 일대에서 개발을 하는데 철거공사를 하도급주고 철거할 때 발생하는 고철과 비철을 주겠으니 건물철거이행보증금으로 7,0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는 자신이 마치 위 재개발사업구역의 철거공사를 피해자들에게 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철거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내가 소유하는 대전 서구 D, J의 5층 목욕탕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해 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가 위 재개발조합 이사로 있기는 하였으나 그때까지 최종 건축허가도 나지 않았고 철거공사를 주기 위해서는 조합장이나 다른 이사, 조합원들의 동의를 얻어야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철거공사를 줄 수 있을지 여부가 매우 불투명하였고, 담보로 제공한 위 목욕탕건물은 담보가치가 거의 없었는 등 피해자들로부터 철거이행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철거공사를 주거나 철거공사를 줄 수 없는 경우 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철거이행보증금 명목으로 같은 일시에 위 H 사무실에서 현금 1,000만원, 2007. 6. 26. 대전지방법원 앞에 있는 법무사사무실에서 1,000만원권 자기앞수표 4장 4,000만원, 2007. 7. 31. 피고인 A의 계좌로 2,000만원 합계 7,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