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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22 2017고합2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C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이하 ‘C 재개발조합’ 이라 함, 2007. 11. 3. 설립인가, 2007. 11. 21. 설립 등기) 은 대전 중구 D 동 일원 59,664㎡ 의 노후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2007. 11. 21. 경부터 현재까지 위 조합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시공사 선정, 철거업체 선정 등과 관련한 조합 업무 전반을 담당한 사람이고, E은 철거업체인 주식회사 F( 이하 ‘F’ 이라 한다) 의 전무이사로서 C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철거, 이주관리, 범죄 예방 용역 등을 수주하기 위한 영업을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년 경부터 E으로부터 F이 C 재개발조합의 철거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아 이를 승낙한 후 2009. 4. 경부터 2009. 9. 12. 경까지 는 매달 300만 원씩 합계 1,800만 원을, 2009. 9. 25. 경부터 2009. 11. 25. 경까지 는 매달 200만 원씩 합계 600만 원을 수수하는 등 E으로부터 합계 2,400만 원을 수수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으로부터 매달 금품을 수수하던 중 E에게 급히 돈이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한 후 2009. 9. 경 E으로부터 3,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C 재개발조합의 임원으로서 담당하는 직무에 관하여 합계 5,4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2009년 경 E으로부터 매달 300만 원 또는 200만 원씩 합계 약 3,5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일시금으로 3,0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없고, 피고인이 E으로부터 받은 위와 같은 돈은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다.

3. 판단

가. 2009. 9. 경 3,000만 원을 수수한 부분에 관한 판단(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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