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피고인 B는 이 사건 발생 당시 대전 서구 D 일대 약 2만평의 E 재개발사업의 재개발조합(이하 ‘이 사건 재개발조합’이라 한다) 이사로 근무하고 있었는바, 위 재개발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면 피해자들에게 철거공사를 도급줄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또한 피해자들로부터 7,00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이에 대하여 피고인 B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7월, 피고인 B 징역 5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1) 피고인 B가 이 사건 발생 당시 이 사건 재개발조합의 이사로 근무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위 재개발조합에는 피고인 B 이외에도 수인의 이사 및 대표자가 있었고, 수급인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 또는 조합 규약에서 정한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야 하였으므로, 위 재개발조합에서 피해자들에게 철거공사를 도급줄 수 있을지는 대단히 불확실하였다. 2) 피해자들은 고소 당시부터 일관되게 피고인들이 “재개발사업에서 철거공사를 할 때 발생하는 고철, 비철을 주겠으니 건물철거이행보증금 7,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하였고, 피고인 A가 작성하여 준 ‘건물철거 (가)계약서’(증거기록 제12쪽), ‘각서’(증거기록 제16쪽), 피고인들이 작성하여 준...